1. 포상금 신고 범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 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1인당 최대 포상금 | 연간 200만원 |
신고기한 | ~5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수 | 5천원~5만원 | 5~250만원 | 250만원 초과 |
포상금(1천원 미만 절삭) | 1만원 | 20% | 50만원 |
2. 포상금 신고 제외 업종
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제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단,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세 과세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임 ※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골프·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 택배 등(주차장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
2. 금융기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 |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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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 금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된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역산해서 탈세한 내역을 조사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으나,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 대상자 중 추려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를 추정해서 알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만약 탈세가 누적되어 있는 업체라면 과태료가 폐업해야 할 수준으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 탈세하면서 위험부담 감수하지 않는 클린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
현금영수증 제외 항목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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