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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업장 신고 포상금

아는 것은 나의 힘/생활

by 딥빡 2019. 10.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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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 신고 범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 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1인당 최대 포상금 연간 200만원
신고기한 ~5년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수 5천원~5만원 5~250만원 250만원 초과
포상금(1천원 미만 절삭) 1만원 20% 50만원

2. 포상금 신고 제외 업종

1. 국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제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단,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세 과세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임

※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숙박, 골프·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 택배 등(주차장은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2. 금융기관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제외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의 대가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폐지


- 단, 가산세·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이상 유지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 금액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된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역산해서 탈세한 내역을 조사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으나,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 대상자 중 추려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를 추정해서 알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만약 탈세가 누적되어 있는 업체라면 과태료가 폐업해야 할 수준으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 탈세하면서 위험부담 감수하지 않는 클린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3.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4.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5.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1.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2.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6.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7.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8.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1.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1.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2.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11.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13.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1.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14.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5.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16.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7.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현금영수증 제외 항목의 예
  1. 아파트 관리비
  2. 고색도로 통행료
  3. TV 시청료
  4. 주식채권
  5. 우표, 우체국 소포(택배, 꽃배달등 다른 서비스는 제외)
  6. 복권
  7. 상품권
  8. 국공립 대학 기숙사비
  9.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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