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모전, 원고료 등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절세요령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벤트에 응모를 자주 하다보니 나름 노하우가 하나 둘씩 늘어가는군요... ^^; 재작년인가 청계천 사진대회에서 한 수상자가 세금 과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집단으로 세금환급을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 갈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둡니다..... 이벤트 또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해서 상품,상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 1등 당첨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닌경우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더한 소득금액의 2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상품을 받았다고 하면 세금은 무려 11 만원...체감적인 세금부담이 상당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는 것은 나의 힘/경제
2020. 2. 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