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에서 저작권의 한계를 꼬집어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하는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판면권이란, 출판사가 책을 만들 때 페이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출판사의 독자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통해 출판사는 책을 만들 때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판사는 작가의 글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을 읽기 쉽게 편집하고, 페이지를 배치하고, 디자인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책이 성공해서 인기를 끌더라도, 출판권 계약이 끝나면 작가는 다른 출판사로 가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책을 만든 출판사는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모두 헛되게 될 수 있다.
판면권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출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책의 페이지 배열이나 디자인에 대해 2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책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 책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출판사도 이런 역할을 하므로, 출판사가 책의 페이지 배열이나 디자인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항목 | 저작권 | 판면권 |
정의 | 창작자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 '출판자권'이라고도 불린다. |
대상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창작물 | 출판물의 판면 배열 및 레이아웃 |
2차적 저작권 | 번역, 영화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 | 출판자의 기획, 편집,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권리 |
주요 사례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2차적 저작물로서 영화화되거나 번역 출판되었다. |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0여 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처음 출판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간 판면권이 존속된다. |
국내 상황 | 2013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국내 출판산업의 타격과 추가 인세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판면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 논의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출판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
관련 법규 | 저작권법 | 일부 국가에서는 판면권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
사례 |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 저작권법의 근본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 영연방 국가, 홍콩, 아일랜드 등에서 판면권을 인정하며, 출판자에게 이용료를 분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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