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영상 제작자를 위한 음원 상식

저작권/저작권 상식

by 딥빡 2020. 9. 16. 17:30

본문

영상 내에 음원 사용, 30초 이내는 음원의 권리주체의 승인이 없어도 괜찮다?

10초 이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No!
영상 제작 등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음원 저작권 권리 관계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No!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url.kr/VvqWja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

인터넷에서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제작된 UCC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음원

www.copyright.or.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