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영상 제작 등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No!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곡과 가사는 이용하게 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이용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지식 재산권의 기초 (0) | 2020.09.22 |
---|---|
나라별로 다른 저작권 보호 기간 (0) | 2020.09.18 |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0) | 2020.01.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