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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ont 디자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by 창작공방 2024. 8. 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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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다.

1.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네이버 사건

  • 내용: 2008년,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글 폰트의 저작권을 소유한 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한양정보통신은 네이버와 다음이 자사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의미: 이 사건은 폰트가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양정보통신의 한정 무료 사용 서체인 HY고딕 A1

2. 윤디자인 사건

  • 내용: 2012년, 윤디자인은 자사가 개발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윤디자인은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기업들이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알렸다.
  • 결과: 소송 결과, 해당 기업들은 윤디자인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폰트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3. 배달의민족 폰트 사건

  • 내용: 2017년,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은 자사에서 무료로 배포한 '배달의민족 폰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 폰트는 개인과 비영리 목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
  • 결과: 이 사건을 통해 배달의민족은 상업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규정을 고지했고, 폰트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폰트 저작권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폰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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