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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다른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저작권 상식

by 딥빡 2020. 9. 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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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 해당 국가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30년까지 이란, 예맨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50년까지 아제르바이잔, UAE, 알제리, 아르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이집트, 엘살바도르, 오만,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카메룬, 감비아, 캄보디아, 북한(저자 사후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기니, 기니비사우, 쿠바,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그레나다,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잠비아,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적도기니, 셰네갈,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솔로몬 제도, 타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튀니지, 칠레, 투발루, 토고,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나미비아, 니제르, 일본(영화는 70년), 뉴질랜드, 네팔, 바레인, 아이티, 파키스탄, 파나마,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오,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동 티모르, 피지, 필리핀, 부탄, 브루나이, 브룬디, 베트남, 베넹,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홍콩, 마카오,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남 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모리타니, 몰디브, 몰도버, 모로코, 몽골, 요르단, 르완다, 레소토, 레바논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70년까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미국(법인 저작물은 95년),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안도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일랜드, 영국(주1),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주2),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주3),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주4),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말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호주, 가나, 그루지야,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싱가폴, 스위스, 세르비아, 도미니카, 터키,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바티칸, 파라과이,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페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80년까지 콜롬비아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99년까지 코트디부아르
저작자의 생존기간+사후 100년까지 멕시코

국가 간 보호기간이 상이한 경우 보호기간의 적용

❍ (상호주의,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 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보 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3조 제3항)
- 또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법의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함(동조 제4항)
-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질적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임 
-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고 내국민으로 대우하는 것도 베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짧은 기간의 법칙, Rule of the shorter term) 국가별로 다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 국가가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됨
 (예)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는 그 기간까지만 보호해주면 되며, 반대로 보호기간이 사후 100년인 멕시코는 우리나라 기준인 저작자 사후 70년을 적용하게 됨

본국과 보호국 사이에 저작권 보호기간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베른협약은 보호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보호국법주의)으로 규정(협약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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