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단, 이용금지(무단배포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기사)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법적 취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
아는 것은 나의 힘/저작권
2020. 1. 13.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