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업장 신고 포상금
1. 포상금 신고 범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 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1인당 최대 포상금 연간 200만원 신고기한 ~5년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 영수증 미발급액수 5천원~5만원 5~250만원 250만원 초과 포상금(1천원 미만 절삭) 1만원 20% 50만원 2. 포상금 신고 제외 업종..
아는 것은 나의 힘/생활
2019. 10. 2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