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벤트에 응모를 자주 하다보니 나름 노하우가 하나 둘씩 늘어가는군요... ^^;
재작년인가 청계천 사진대회에서 한 수상자가 세금 과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집단으로 세금환급을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 갈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둡니다.....
이벤트 또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해서 상품,상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 1등 당첨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닌경우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더한 소득금액의 2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상품을 받았다고 하면 세금은 무려 11 만원...체감적인 세금부담이 상당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로또, 토토같은 복표나 단순 응모이벤트, 회원가입이벤트, 퀴즈 풀이 같은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경우 빠져나갈 방법은 없겠지만
사진공모, 컬럼작성, 로고송제작, 캐릭터창작 등과 같은 문예창작물인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살펴보도록 하죠....상품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머리아픈 법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7.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소득세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인 법 제21조제1항제15호란 창작물에 해당하는 노력 즉 창작물의 경우 그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 미술,음악,사진 창작물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되어 있기어 공모전 수상은
상금의 22%가 아닌 전체 상금 또는 상품가의 필요경비 80%를 제한 20%에 대한 22%, 즉 4.4%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예를 들었던 50만원 상품의 경우 11만원이 아닌 2.2만원이 결정세액이 되는 관계로 8만8천원의 절세효과가 ^^;
국세청 상담센터(http://call.nts.go.kr)의 공식답변입니다...
사진촬영대회 상금에대한 세법적용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 답변일자 : 2007-06-08 |
● 질문 | |
여수국제 범선축제추진위(비공익법인) 에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시상금 규모 200만원~20만원) 21조 기타소득세에 적용 시켜 22%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지 시행령 87조 3항에 해당시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대회주최측이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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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사진촬영대회 당선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액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지급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진 또는 수기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 인정됨 |
물론 순수 문예창물에 대한 경우에 한하니 혹시나 단순 응모 이벤트에 적용해 달라는 생떼는 쓰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
실제 당담자들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에 창작물 응모에 대한 적용가능여부가 애매한 경우 다소 억울하게 22%를 내더라도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첨되었다는 사실과 곧 올 상품 자체에 기뻐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ㅋㅋ
마지막으로 염장샷~ 본인이 찍은 사진에 의한 당첨이기에 윗 조항으로 공제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출처] 사진공모전, 원고료 등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절세요령 ^^;|작성자 GM수연아빠
[갑근세] 프리랜서 세금 환급 도와주는 사이트 삼쩜삼 (0) | 202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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